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1.12.24.>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12.31>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22.04.15.>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0.10.27., 2021.10.6., 2022.04.15., 2023.1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12.31., 2015.10.02., 2022.04.15.>[제목개정 2022.04.15.]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0.13., 2015.10.02.>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04.15.>③ 삭제<2022.04.15.>[제목개정 2015.10.02, 2022.04.15.>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12.05.11>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10.02.>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10.6.>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전문개정 2012.05.11>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12.31>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31>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2. 반상회 참석 권유3. 행정시책의 통지<개정 2012.05.11>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12.3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2022.04.15.>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0.12.31., 2022.04.15.>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4.15.>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13조의2(사기진작)

제13조의2(사기진작)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1.,2015.10.02., 2022.04.15.>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③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2022.04.15.>[본조신설 2009.07.31]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5.10.02., 2022.04.15.>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04.15.>[제목개정 2015.10.0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2022.04.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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