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65세 이상 단독가구□ 65세 이상 단독가구□ 65세 이상 단독가구□ 65세 이상 단독가구□ 65세 이상 단독가구□ 65세 이상 단독가구□ 65세 이상 단독가구□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화재취약계층”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소화기2. 단독 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1.11.16.>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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