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5호서식]

구 분구 분주 관 부 서일 련 번 호
심의 안건심의 안건심의 안건심의 안건심의 안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안 건
주 문
사 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간사주무 과장부위 원장위원장결 재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예금 종목금액이윤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제2조제1항 관련)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기금운용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제2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심의내용
○ 의결사항
[별지 제4호서식]
녹 지 기 금 관 리 대 장(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출 납 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을 심의한 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3월과 10월에 개최하며 정기 및 임시회의 시에는 개최 7일전까지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

제5조(기금운용)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1. 녹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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