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 - 제5호 서식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 장 (인)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안 건
주 문
사 유
년 월 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직 책직 책성 명심의의결(서명날인)심의의결(서명날인)
직 책직 책성 명가부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간사간사주관과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심의방법심의방법심의방법장소장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 의 내 용
의 결 사 항
기 타 사 항
현 행개 정 안
제3조(녹지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공보실장, 총무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대전광역시 관내 조경 전문분야 대학교수중에서 3명을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삭 제>
제4조(안건심의) ①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안건심의) ①------------------------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2월과 10월에 개최하며 정기및 임시회의 시에는 개최7일전까지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삭 제>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수당과 여비) ------------------------------------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2조

제2조 삭제 <1999.03.09>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28.>

제4조(안건심의)

제4조(안건심의)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안건을 심의할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8.>

제6조(회의록 및 심의 대장 비치)

제6조(회의록 및 심의 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1999.03.09>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