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을 심의한 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3월과 10월에 개최하며 정기 및 임시회의 시에는 개최 7일전까지 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
제5조(기금운용)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한다.1. 녹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