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개발이익 환수금 중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녹지 관련단체의 임ㆍ직원3. 녹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계관직)
제9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1. 기금운용관 : 공원녹지과장2. 기금출납원 : 녹지기금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