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07-17 시행 2015-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별지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 명
 위 공무원은 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대전광
역시 중구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ㅇ 지 급 액 : 원 (월 원)
ㅇ 지급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2년간)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3>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9.4.3][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2009.4.3>]

제2조의2(추천)

제2조의2(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1989.6.27, 2003.7.18, 2012.5.18, 2015.7.17>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9.4.3>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03.7.18, 2014.11.14>[제2조에서 이동<2009.4.3>]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9.4.3>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중 승진서열 배수 이내 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구청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전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3]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7.18, 2009.4.3, 2014.11.14>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7.18>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중구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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