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전결 처리사항(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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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무전결 처리사항(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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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무전결 처리사항(자치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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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무전결 처리사항(문화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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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사무전결 처리사항(주민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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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무전결 처리사항(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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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사무전결 처리사항(생활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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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사무전결 처리사항(보건소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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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사무전결 처리사항(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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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사무전결 처리사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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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31, 2005.3.11, 2007.6.29, 2010.10.1, 2018.7.17, 2021.12.27., 2024.3.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0.5.7>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과장, 동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7.31, 2005.3.11, 2007.5.21, 2010.5.7, 2012.5.18, 2015.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국·실·소속기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소속기관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6. 소속기관의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7. 동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8.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개정 2002.7.31, 2005.3.11, 2007.5.21, 2010.5.7, 2010.10.1, 2012.5.18, 2015.12.30, 2022.10.28>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소속기관의 장·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2.7.31, 2010.5.7, 2022.10.2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8.13, 2022.10.28, 2023.7.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과,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5.18, 2013.8.13, 2015.12.30, 2022.10.28, 2023.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2010.10.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대전광역시 중구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2.10.26>④ 삭제 <2012.10.26>⑤ 삭제 <2012.10.26>⑥ 삭제 <2012.10.26>⑦ 삭제 <2012.10.26>⑧ 삭제 <2012.10.26>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게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7.12]

제9조

제9조 삭제 <2012.10.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7.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2.7.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7.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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