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31.>1. “성과관리”란 구정의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 원칙)
제4조(성과관리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 대상)
제5조(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다만,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이하 “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불가피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4.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주관부서의 장이 종합·조정 한다.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제8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연계시스템의 담당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평가의 원칙)
제9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제10조(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①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평가업무의 위탁)
제11조(평가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정기평가)
제12조(정기평가)① 정기평가는 상반기 점검과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상반기 점검은 6월말 기준 실시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측정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조치계획 등을 시달할 수 있다.④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새로운 주요시책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⑤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매월 추진실적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시평가)
제13조(수시평가)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실무반 구성)
제14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요청 등)
제15조(자료의 요청 등)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2.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평가결과의 처리)
제16조(성과평가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대한 특례)
제16조의2(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3호의 평가대상에 속하는 사항 중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속직원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8.]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장급 이상의 소속직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2.10.28, 2025.3.31.>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성과관리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처리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3.31.>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업무소홀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23.7.11>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