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제2조(의회기)
제2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으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1>2. 기면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을 하고 하단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라 한다.<개정 2015.11.11>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5.11.11>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5.11.11>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를 부착한다.<개정 2015.11.11>
제4조(의원배지)
제4조(의원배지) 중구의회 의원의 배지의 양식은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15.11.11>
제5조(배지교부)
제5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15.11.11>
제6조(배지패용요령)
제6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개정 2015.11.11>
제7조(차량표식)
제7조(차량표식)① 의원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식판을 부착할 수 있다.② 차량표시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3과 같다.
제8조(문장)
제8조(문장)① 문장은 별표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자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