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방법 등)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방법 등)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정한다.②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4.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3명 이상의 사람5.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미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판단된 경우
제15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제15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6조(위원회 운영원칙)
제1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7조(위원회 회의)
제1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자료 공개)
제18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견청취 및 협조)
제19조(의견청취 및 협조)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등)
제20조(분과위원회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