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8-02-28 시행 2008-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고문 공인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고 학교 및 교육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고문 공인노무사는 2명 이하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2.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부가세 미포함)의 수당을 지급하고, 제2조와 관련하여 자문업무 수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건의 위임)

제6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위임에 따른 수임료는 사안별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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