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여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1.>
제1조의2(기본원칙)
제1조의2(기본원칙)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폐교재산 관리·활용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지역별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로의 우선 활용2.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개정 2025.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21.>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3. “폐지예정학교”란 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5.8.13.>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2.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 활용에 관한 사항3. 폐지예정학교를 포함한 장기적인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4.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폐교재산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해당 자치구·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군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여건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활용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8.13.>⑦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제출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해당 폐교재산의 소재지 자치구·군 소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3. 관계 전문가4. 교육감, 해당 폐교재산 관련 교육장 및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지역 주민 등<신설 2024. 2. 21.>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폐교재산 관리·활용(대부·매각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방향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4.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5. 폐교재산 활용계획6.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3. 조5872>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폐교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