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3.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5.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습권 보장)
제6조(학습권 보장)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위하여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학기당 6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게 진로·진학을 포함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보호)
제7조(인권보호)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등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과 그 밖에 인권침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고충처리 및 선수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 예방교육 등)
제9조(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