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의회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3. 그 밖에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입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2. 전직 의원3. 5급 상당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