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와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