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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