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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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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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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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출장소

단위(세부)업무단위(세부)업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소 장
단위(세부)업무단위(세부)업무담당자담 당소 장
1. 가족관계 등록사무1. 가족관계 등록사무
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및 열람신청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및 열람신청★○
나. 제적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나. 제적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다.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원다.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원★○
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제신고 접수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제신고 접수★○
마.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심사, 기록, 관리마.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심사, 기록, 관리★○
바. 가족관계등록사건 보고(월보, 연보)바. 가족관계등록사건 보고(월보, 연보)★○
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직권정정, 기록허가신청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직권정정, 기록허가신청★○
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간이직권정정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간이직권정정★○
자.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처리자.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처리★○
차. 가족관계등록 사무 감사 업무처리차. 가족관계등록 사무 감사 업무처리★○
카. 가족관계등록부책 폐기인가신청카. 가족관계등록부책 폐기인가신청★○
타. 가족관계등록 관장자, 담당자 취임 및 임명보고타. 가족관계등록 관장자, 담당자 취임 및 임명보고★○
파. 가족관계등록유무 조사결과 회보파. 가족관계등록유무 조사결과 회보★○
하.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하.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거.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에 관한사항거.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에 관한사항★○
2. 결격사유 조회2. 결격사유 조회
가.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회보가.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회보★○
나. 결격사유 기록 및 변경 관리나. 결격사유 기록 및 변경 관리★○
다. 수형인 명표 관리 및 폐기다. 수형인 명표 관리 및 폐기★○
라.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통보라.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통보★○
기안자 계191900
전결 및 결재권 계19649
단위업무 계2
세무업무 계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Ⅳ. 출 장 소
(출장소)

[별표 5] 동

단위(세부)업무단위(세부)업무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동장
단위(세부)업무단위(세부)업무담당자담 당동장
1. 기획 관리1. 기획 관리
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업무보고1) 업무보고★○
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3)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요구1) 예산편성 요구★○
2)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2)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3)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3)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다. 법규관리에 관한 사항다. 법규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1)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라. 통계조사라. 통계조사
1) 조사 실시 및 집계처리1) 조사 실시 및 집계처리★○
2) 조사결과 보고2) 조사결과 보고★○
3) 조사원 선정 및 교육3) 조사원 선정 및 교육★○
마.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마.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바. 구의회 관련 사항바. 구의회 관련 사항
1)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자료 작성1)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자료 작성★○
2) 서면질문 답변자료2) 서면질문 답변자료★○
2. 일반 행정2. 일반 행정
가. 직원 사무 분장가. 직원 사무 분장★○
나. 직원 근무성적 평정나. 직원 근무성적 평정★○
다. 인사기록카드 부본정리 및 관리다. 인사기록카드 부본정리 및 관리★○
라. 당직명령(대직포함)라. 당직명령(대직포함)★○
마. 보안업무마. 보안업무
1)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1)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
2) 관리대장 정리2) 관리대장 정리★○
바. 사무인계인수바. 사무인계인수★○
사.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사.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
아. 여론 및 동향 보고아. 여론 및 동향 보고★○
자.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자.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차. 통·반 명칭 및 구역조정차. 통·반 명칭 및 구역조정★○
카. 통장자녀 등 장학금지급 대상자 추천카. 통장자녀 등 장학금지급 대상자 추천★○
타. 동민의 날 행사 계획타. 동민의 날 행사 계획★○
파. 동 특수시책 추진파. 동 특수시책 추진★○
하. 통·반장 등 자생단체 관리하. 통·반장 등 자생단체 관리
1) 각종 위원회 운영1) 각종 위원회 운영★○
2) 통·반장 등의 위·해촉2) 통·반장 등의 위·해촉★○
3) 회의운영 및 기록유지3) 회의운영 및 기록유지★○
거. 각종 간행물 관리 및 배부 (부산시보 등)거. 각종 간행물 관리 및 배부 (부산시보 등)★○
너. 감사 관련 사항너. 감사 관련 사항
1) 행정감사 자료작성1) 행정감사 자료작성★○
2) 감사 지적사항 처리2) 감사 지적사항 처리★○
더. 선거에 관한 사항더. 선거에 관한 사항★○
러. 적십자회비러. 적십자회비
1) 회비 모금 홍보1) 회비 모금 홍보★○
2)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2)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머. 사회진흥 업무머. 사회진흥 업무
1)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1)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2) 새마을 대청소2) 새마을 대청소★○
3) 새마을 시설물 관리3) 새마을 시설물 관리★○
4) 환경정비4) 환경정비★○
5) 새마을 방역5) 새마을 방역★○
6) 새마을 관련 단체 지도 육성6) 새마을 관련 단체 지도 육성★○
7) 건전 생활체육 시설 관리7) 건전 생활체육 시설 관리★○
3. 회계 관리3. 회계 관리
가.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가.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
나. 원천징수금 및 보험료 불입나. 원천징수금 및 보험료 불입★○
다.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다.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라. 회계 공인관리라. 회계 공인관리★○
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
바. 공사대장 관리바. 공사대장 관리★○
사. 기타 회계 관련 각종대장 관리사. 기타 회계 관련 각종대장 관리★○
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재물현황 및 결과보고1) 재물현황 및 결과보고★○
2) 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2) 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3) 관급 자재 수불3) 관급 자재 수불★○
4) 비품 및 소모품 관리4) 비품 및 소모품 관리★○
자. 동사 유지관리자. 동사 유지관리★○
차. 차량 관리차. 차량 관리
1) 차량 정비·점검1) 차량 정비·점검★○
2) 차량배차 및 운행 지도·감독2) 차량배차 및 운행 지도·감독★○
3) 유류 수불 등 대장관리3) 유류 수불 등 대장관리★○
4. 민원행정4. 민원행정
가. 문서관리가. 문서관리
1) 문서수발1) 문서수발★○
2) 문서 보존 및 이관2) 문서 보존 및 이관★○
3) 공인 관리3) 공인 관리★○
4) 행정정보 공개자료 관리4) 행정정보 공개자료 관리★○
5)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5)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정정, 말소, 재등록)신고1) 주민등록(정정, 말소, 재등록)신고★○
2) 주민등록 이의신청2) 주민등록 이의신청★○
3)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및 교부3)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및 교부★○
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5) 주민등록증 발급통지5)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6)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6)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7) 회수, 습득, 서손, 회수 주민등록증 처리7) 회수, 습득, 서손, 회수 주민등록증 처리★○
8)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사항 사후통보8)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사항 사후통보★○
9)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9)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
10) 전입신고 수리10) 전입신고 수리★○
11) 국외이주신고11) 국외이주신고★○
12) 주민등록 사실조사12) 주민등록 사실조사★○
13) 주민등록 직권조치13) 주민등록 직권조치★○
14) 주민등록표(재)작성 및 정리14) 주민등록표(재)작성 및 정리★○
15)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15)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16) 실기사건 보고16) 실기사건 보고★○
17) 인구 이동 보고17) 인구 이동 보고★○
18) 주민등록 관련 조회 및 통보18) 주민등록 관련 조회 및 통보★○
19) 가족관계등록신고 통보사항 처리19) 가족관계등록신고 통보사항 처리★○
20) 주민등록번호부여20) 주민등록번호부여★○
21)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21)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22) 주민등록 관련 대장 기록 관리22) 주민등록 관련 대장 기록 관리★○
23)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 이용23)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 이용★○
24) 주민등록 전산 대사24) 주민등록 전산 대사★○
25) 외국인 제신고 및 대장 정리25) 외국인 제신고 및 대장 정리★○
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 출생신고, 사망신고1) 출생신고, 사망신고★○
2)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2)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3) 신고 서류의 주민등록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송부3) 신고 서류의 주민등록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송부★○
라. 민원행정 일반라. 민원행정 일반
1) 인감(변경 등)신고1) 인감(변경 등)신고★○
2) 인감증명 발급2) 인감증명 발급★○
3) 인감직권취소 및 부활3) 인감직권취소 및 부활★○
4) 인감증명 발급 대장 기록 관리4) 인감증명 발급 대장 기록 관리★○
5) 인감 관리 대장5) 인감 관리 대장★○
6) 인감 서면 신고6) 인감 서면 신고★○
7) 확정일자증명7) 확정일자증명★○
8)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적용8)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적용★○
9) 행정정보공개9) 행정정보공개★○
10)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10)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11)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11)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12)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12)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
13) 어디서나 민원처리13) 어디서나 민원처리★○
14) 증명발급용지 사용현황 일일결산 보고14) 증명발급용지 사용현황 일일결산 보고★○
5. 민방위 행정5. 민방위 행정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신고가. 민방위대 편입지원신고★○
나.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나. 민방위대 편성제외신청★○
다. 민방위교육훈련유예 면제신청다. 민방위교육훈련유예 면제신청★○
라.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라.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
마. 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마. 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바. 부상자 가료신청바. 부상자 가료신청★○
사. 현지 교육훈련 신청사. 현지 교육훈련 신청★○
아. 민방위협의회 운영아. 민방위협의회 운영★○
자. 민방위의 날 훈련자. 민방위의 날 훈련★○
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카.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카.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타. 민방위경보망 유지관리타. 민방위경보망 유지관리★○
파. 민방위대 편성파. 민방위대 편성★○
하. 민방위대 심사제외하. 민방위대 심사제외★○
거. 민방위대 동원거. 민방위대 동원★○
너. 민방위 교육훈련너. 민방위 교육훈련★○
더. 통민방위대장 지휘 감독더. 통민방위대장 지휘 감독★○
러. 주민신고망 관리러. 주민신고망 관리★○
머. 교육훈련 통지머. 교육훈련 통지★○
버. 인력자원조사 및 보고버. 인력자원조사 및 보고★○
서.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서.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어. 인력동원훈련통지 및 보고어. 인력동원훈련통지 및 보고★○
저. 자격면허 관리저. 자격면허 관리★○
처. 인력자원연명부 작성관리처. 인력자원연명부 작성관리★○
커.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커.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터. 인력자원 결산대장 정리터. 인력자원 결산대장 정리★○
6. 사회복지 행정6. 사회복지 행정
가. 사회복지 총괄가. 사회복지 총괄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진달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진달★○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진달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진달★○
3)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3)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4) 각종 증명(확인)서 발급4) 각종 증명(확인)서 발급★○
5)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5)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
6)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및 지원6)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및 지원★○
7)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인조사7)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인조사★○
8) 복지대상자 감면 서비스 신청8) 복지대상자 감면 서비스 신청★○
9) 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사업 신청9) 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사업 신청★○
10)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지원 신청10)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지원 신청★○
11) 주거복지 사업 신청11) 주거복지 사업 신청★○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나. 국민기초생활보장
1) 장제·해산급여 신청 및 진달1) 장제·해산급여 신청 및 진달★○
2)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2)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
3)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요청3)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요청★○
4)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4)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5)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5)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6)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및 진달6)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및 진달★○
다. 장애인 복지다.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2) 자립자금 대여 신청2) 자립자금 대여 신청★○
3)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3)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4) 장애정도 조정 신청4) 장애정도 조정 신청★○
5) 장애인연금 이의신청5) 장애인연금 이의신청★○
6)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6)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
7) 등록장애인 전출 통보7) 등록장애인 전출 통보★○
라. 노인 복지라. 노인 복지
1) 기초연금 이의신청1) 기초연금 이의신청★○
2) 미지급기초연금 지급청구2) 미지급기초연금 지급청구★○
3)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신청3)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신청★○
마. 이재민 발생보고마. 이재민 발생보고★○
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 상담신청·사각지대 발굴1) 상담신청·사각지대 발굴★○
2)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2)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3) 통합사례관리3) 통합사례관리★○
4) 민관협력·자원연계4) 민관협력·자원연계★○
사. 출산장려사. 출산장려
1) 둘째 입학축하금 신청1) 둘째 입학축하금 신청★○
2)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 발급 및 관리2)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 발급 및 관리★○
3) 가족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교부3) 가족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교부★○
아. 아동·청소년 복지아. 아동·청소년 복지
1) 아동급식 신청 및 수요 조사1) 아동급식 신청 및 수요 조사★○
2) 아동급식카드 교부2) 아동급식카드 교부★○
3)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및 교부3)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및 교부★○
자.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 관리자.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대상자 관리★○
7. 환경, 위생, 보건7. 환경, 위생, 보건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
나. 방역 소독 업무나. 방역 소독 업무★○
8. 교통 행정8. 교통 행정
가.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가.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
나.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 폐지신고나.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 폐지신고★○
다. 이륜 소형자동차 변경신고다. 이륜 소형자동차 변경신고★○
라. 이륜 소형자동차 등록원부 작성라. 이륜 소형자동차 등록원부 작성★○
마. 이륜차 취득세 과징마. 이륜차 취득세 과징★○
9. 도시·건설 행정9. 도시·건설 행정
가. 포괄사업장 선정,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가. 포괄사업장 선정,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나. 위법 및 무허가 건축물 예방나. 위법 및 무허가 건축물 예방★○
다. 재해대책 수립 및 피해복구다. 재해대책 수립 및 피해복구★○
라. 재해 위험지 관리라. 재해 위험지 관리★○
10. 농업행정10. 농업행정
가. 농업재해 피해조사가. 농업재해 피해조사★○
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다. 수도작 관련업무다. 수도작 관련업무★○
라. 공공비축미곡매입업무라. 공공비축미곡매입업무★○
마. 가축 통계조사마. 가축 통계조사★○
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관련 업무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관련 업무★○
사. 농지이용실태조사사. 농지이용실태조사★○
아.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관리아.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관리★○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1. 주민자치회11. 주민자치회
가. 주민자치회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가. 주민자치회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기안자 계19218840
전결 및 결재권 계1925036106
단위업무 계11
세부업무 계19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7.10.>
Ⅴ. 동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15.1.1, 2017.4.10., 2020.7.10., 2025.1.1., 2025.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9.12.01., 2011.4.15., 2021.9.27., 2025.1.1., 2025.7.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21.9.27., 2025.7.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국장, 실·단·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8.11.3>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단·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5. 담당자(담당,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③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01., 2020.7.10., 2025.1.1., 2025.7.1.>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② 보건소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③ 사업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7.1.>④ 출장소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 2025.1.1., 2025.7.1.>⑤ 동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 2025.1.1., 2025.7.1.>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01, 2011.4.15, 2015.1.1., 2025.1.1., 2025.7.1.>⑦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규정한 결재한계에 따른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4.15., 2015.1.1., 2021.9.27., 2025.1.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12.01, 2011.4.15>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3, 2011.4.15., 2020.7.10., 2024.7.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국장,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단·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20.7.10., 2024.7.1., 2025.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15>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11. 4.15>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개정 2011. 4.15>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이의신청·소원·인가·허가·면허등)<개정 2011. 4.15>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09.12.01>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1. 4.15>② 결재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서명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11.4.15>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15>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삭제<2009.12.01>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실장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전결권자가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별표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 4.15., 2024.7.1., 2025.7.1.>

제11조(평가결과보고)

제11조(평가결과보고) 기획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21.9.27., 2024.7.1.>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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