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구청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11.>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목개정 2019.7.11.]

제5조(평가의 시기)

제5조(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상 정책을 집행하는 중에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1.31.>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7.11.]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1.]

제7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7조(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제목개정 2019.7.11.]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9.7.11.]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구청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7.11.>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1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2019.7.11., 2024.7.1.>1. 구의회 의원2.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박사 등 전문가3. 삭제 <2019.7.11.>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지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7.1.> [전문개정 2019.7.11.]

제13조(평가 교육)

제13조(평가 교육)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7.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7.11.>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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