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이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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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 일지

청소이행 일 자당초청소 예 정 일시 설 소 재 지시 설 소유자청소용량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 일지
 업체명 : 
 대 표 : (인)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청소 용량청소 요금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청소년월일청소 용량청소 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
관리번호 : 

 
 년 월 일
청소업체명 회사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용량청소용량㎥감면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지원대상 확인서

 상기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수수료의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장 (인)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0.10.12.>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0.12.>1. 휴·폐업의 경우2. 건물전체가 사용중지한 경우3. 건축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12.]

제5조

제5조 삭제 <2020.10.12.>

제6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6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12.>[제목개정 2020.10.12.]

제7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7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나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내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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