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9.27.>1. <삭제>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보장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7.6.30.>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2.31.>② <삭제 2023.9.27.>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7.>

제6조의2

제6조의2 < 삭제, 2023.9.27.>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7.>

제8조(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정보화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② 삭제 <2017.6.30.>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12.31.>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개정 2017.6.30.>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개정 2017.6.30.>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개정 2017.6.30.>5의2. 건전한 지능정보사회 윤리의 확립 <신설 2017.6.30.> <개정 2021.12.31.>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9.27.>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국가기관이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2.31.>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9.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1.>① 삭제 <2021.12.31.>② 삭제 <2021.12.31.>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31.>① 삭제 <2021.12.31.>1.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② 삭제 <2021.12.31.>

제15조(정보화 교육)

제15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2.31.>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1. 정보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31.>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제20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제3조제6호의 원칙에 따라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4.12.18.]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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