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27 시행 2019-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는 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0, 2007.7.16, 2019.09.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9.27.>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9.09.27.>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8.10., 2019.09.27.>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9.27.]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9.09.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9.27.>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7.7.16>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9.27.>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07.7.16>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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