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무전결사항(공통, 본청)(제4조 관련)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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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무전결사항(보건소)(제4조 관련)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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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무전결사항(사업소)(제4조 관련)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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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무전결사항(동)(제4조 관련) <개정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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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회관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7.5.1, 2008.10.8., 2014.12.17., 2021.11.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단·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7.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8.30., 2014.12.17, 2015.7.1.>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14.12.17>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동의 일반적인 사무처리배분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02.01, 2001.08.31, 2001.12.31, 2002.12.26, 2003.12.30, 2004.07.26, 2007.12.31, 2008.10.8, 2011.07.18>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02.12.26>③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2001.12.31, 2002.12.26>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01.12.31, 2002.12.26, 2007.12.31>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준용한다.⑥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 2009.3.23>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과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 2009.3.2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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