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및 색상)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및 색상)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와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9.>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9.9.>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 자는 금색,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6.9.9.>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옥상용 표준규격은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으로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개정 2007.10.23>4. 의회기의 표준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3>5.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7.10.23>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개정 2007.10.27., 2016.9.9.>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07.10.23>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배지제식)
제7조(배지제식)① 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의 별지와 같이한다.<개정 1998.07.18,2007.10.23>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07.10.23>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의원 2명 이상 출신 선거구에서는 연장자가 앞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2007.10.23>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7.10.23>
제9조(배지패용 요령)
제9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를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