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구청장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1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3.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5.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사항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1명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명 이상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이 된다.④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 간 공개한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한다.

제11조(홍보 및 평가·포상)

제11조(홍보 및 평가·포상)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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