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E-mail
주 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직 장 및 전화번호직장명 :직 위 :직 위 :
직 장 및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휴대전화 :☎ 자택 : 직장 : 휴대전화 :☎ 자택 : 직장 : 휴대전화 :
주요경력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 타 지역 거주자로서 직장소재지가 금정구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금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금 정 구 청 장(인)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상황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간 사
서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인원 등)

제2조(위원회 구성인원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4.25.>1.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5명 이내2.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3. 조례 제10조제4항제3호(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②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모집 홍보)

제3조(위원모집 홍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금정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모집 신청방법)

제4조(공개모집 신청방법)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의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선정기준)

제5조(위원의 선정기준)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0조제4항 규정의 해당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임무수행 능력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의 업무분야별 4개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2024.7.1., 2025.7.1.>1. 기획행정지원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3. 경제교통분과위원회: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2명~13명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행정동인 위원이 동일한 분과위원회에 3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예산학교 운영)

제9조(예산학교 운영)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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