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정원을 포함한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정원을 포함한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 이내6% 이내26% 이내29.5% 이내30.5% 이내7% 이상
구분연구관연구사
비율20% 이내80% 이상
구분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19., 2017.07.03.>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국보건소사업소동
총 계848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844
3급11
4급7511
5급462224216
6급 이하 계790
연구직 계1
기록연구사1
별정직 계2
6급상당 이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7.6.11, 2008.10.24, 2009.5.4., 2022.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4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30, 1999.12.16, 2000.5.10, 2001.6.30, 2002.1.31, 2002.3.30, 2003.08.25, 2003.12.30,2004.03.25, 2004.04.26, 2004.07.09, 2006.1.2, 2006.2.27, 2008. 10.24, 2008.12.24, 2012.03.20, 2012.12.10, 2013.3.15, 2013.6.21, 2013.12.12, 2014.7.17, 2014.12.17, 2015.7.1., 2016.5.10., 2016.12.19., 2017.07.03.,2017.12.15., 2018.5.8., 2019.09.27., 2020.5.29., 2021.2.9., 2021.5.11., 2022.3.1., 2026.3.5.>1. 집행기관의 정원: 826명 <개정 1999.7.30, 1999.12.16, 2000.5.10, 2001.6.30,2002.1.31,2002.3.30,2003.12.30, 2004.3.25, 2004.4.26,2004.7.09, 2006.1.2, 2006.2.27, 2008.10.24, 2008.12.24, 2012.03.20, 2012.12.10, 2013.3.15, 2013.6.21, 2013.12.12, 2014.7.17, 2014.12.17, 2015.7.1., 2016.5.10., 2016.12.19., 2017.07.03.,2017.12.15.,2018.5.8., 2019.09.27., 2020.5.29., 2021.2.9., 2021.5.11., 2022.3.1., 2023.7.1.,2026.3.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08.10.24., 2022.3.1., 2023.7.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5.4, 개정 2011.9.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6, 2005.2.07, 2007.7.10, 2008.12.24, 2009.5.4, 2011.9.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24, 2009.5.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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