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4. 지역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
제6조 <삭제 2024.9.20.>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선발·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삭제 2024.9.20.>④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로 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경우
제16조(포상취소)
제16조(포상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