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규칙 공포 2015-04-06 시행 2015-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3]표식도형.의회기모형도.배지모형도

135cm135cm135cm
90cm
세로의390cm
세로의590cm
90cm
하늘색하늘색하늘색하늘색
210cm210cm210cm
140cm
세로의3140cm
세로의5140cm
140cm
하늘색하늘색하늘색하늘색
1.8cm
모형내용모형내용규격
무궁화형5지1.8cm
중앙원흰색바탕1.0cm
새김글자의회0.8cm
무게7.5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식도형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별표 3] 배지 모형도 및 규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일부개정 2015.4.6>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도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4.6>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금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②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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