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8 시행 2015-07-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근속기간 ( 년 월)
한 글한 자생년월일주 소근속기간 ( 년 월)
성 명성 명생년월일학교명학년 반 (학과)보호자와의 관계
한 글한 자생년월일학교명학년 반 (학과)보호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11.25> <개정 2015.7.28.>
 
장 학 생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적품 행
1. 각 과목별 성취도 ○ 전체과목수 : 과목 ○ 성취도 “미”이상인 과목수 : 과목( %) 2. 평점 평균 환산점수 : 점 3. 기능․체육․예능 입상성적 :1. 예의범절 : 2. 교우관계 : 3.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11.25><개정 2015.7.28.>
장 학 생 추 천 서
 1. 학교명(학년 반 또는 학과) : 
 2. 성명(한자) : 
 3. 생년월일 :
 4. 주 소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 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붙임 : 1.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사본 1부.
 2. 입상성적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부산광역시장 기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99.11.25>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 11. 25>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이장의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1.25>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② <삭제 1999.11.25>③ <삭제 1999.11.2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군 금고를 통하여 이장(보호자)의 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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