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급<개정 2015.11.10, 2021.12.31.>3. 「지방자치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