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회의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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