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 □□□□□□ - □□□□□□ - □□□□□□ - □□□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구 내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융 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년 월 일 시
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상병원인 및 발생 상황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의장 (직인)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기장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31.>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개정 2006. 5. 17, 2021.12.31.>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광역시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2006. 5. 1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995. 8. 8, 개정 2000.3.20, 2005. 5. 17 개정>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8. 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3.5, 2021.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21.12.31.>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①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21.12.31.>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중 1인 <개정 2021.12.31.>2. 기장군 소속 의회협력 업무 소관부서의 장 1명 <개정 2021.12.31.>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1.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12.31.>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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