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사용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단체명전화번호
사용자주소
사 용 시설물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부터 : 까지)년 월 일( : 부터 : 까지)년 월 일( : 부터 : 까지)년 월 일( : 부터 : 까지)
사 용 목 적사용 인원
사용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사용조건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사용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단체명전화번호
사용자주소
사 용 시설물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부터 : 까지)년 월 일( : 부터 : 까지)년 월 일( : 부터 : 까지)년 월 일( : 부터 : 까지)
사 용 목 적사용 인원
사용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사용조건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성명 (대표자)
사용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전화번호
사용목적 (행사내용)
감면 신청 이 유
감면 종류□ 전액 감면 □ 50퍼센트 감면□ 전액 감면 □ 50퍼센트 감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사용자성명 (대표자)
사용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전화번호
사용목적 (행사내용)
반환 신청 이 유
반환 종류□ 전액 반환 □ 50퍼센트 반환□ 전액 반환 □ 50퍼센트 반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1.11.>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11.>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11.11.>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11.11.>
기장군청사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 따라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2. 부대시설 : 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필요한 부속설비<개정 2009. 5. 26, 2022.11.11.>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주관하는 강연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 <개정 2022.11.11.>2. <삭제 2022.11.1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인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1.11.>4. <삭제 2022.11.11.>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11.>2. <삭제 2022.11.11.>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1. 조례 제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전액반환<개정 2000.7.28>2. 조례 제9조제3호의 경우 : 50퍼센트 반환<개정 2000.7.28>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삭제 2000.7.28>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제8조(주차장이용 등)

제8조(주차장이용 등) 청사시설물 사용자의 주차장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11.11.]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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