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설물사용시간 및 요금표

시설물행사 내용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료비고
대강당강연회, 문화행사 등오전09:00 ~ 12:0090,000원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강당강연회, 문화행사 등오후13:00 ~ 17:00100,000원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강당강연회, 문화행사 등저녁18:00 ~ 22:00120,000원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11.11.>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강연회 및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5. 26]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2. <삭제 2022.11.11.>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6>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삭제 2000.7.28>4. 물품판매의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개정 2000.7.28>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1.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22.11.11.>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09. 5. 26>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11.11.>5. <삭제 2000.7.28>6.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1.11.>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11.>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③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8, 2022.11.11.>

제8조(사용료 감면 등)

제8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금액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정지하였을 때<개정 2000.7.28>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0.7.28, 2022.11.11.>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0.7.28, 2022.11.11.>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5. 26, 2022.11.11.>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만취자, 소란 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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