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5-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
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공동주택 [ ] 공공기관 및 학교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청인 (대표자)기관(공동주택)명기관(공동주택)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①신청인 (대표자)세 대 수세 대 수사용승인(준공)일사용승인(준공)일사용승인(준공)일
①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
①신청인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
②신청내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②신청내용작업구분작업구분작업구분수종 및 규격수종 및 규격수종 및 규격수종 및 규격수 량(주)수 량(주)수 량(주)비 고비 고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②신청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주관부서)접수 (주관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주관부서)접수 (주관부서)
▲▲
▼▼
조사․확인 (주관부서)조사․확인 (주관부서)
▼▼
지원대상(우선순위) 결정 (주관부서)지원대상(우선순위) 결정 (주관부서)
지원대상(우선순위) 결정 (주관부서)지원대상(우선순위) 결정 (주관부서)
▼▼
(사업 시행)(사업 시행)심의․의결 (녹지관리지원 심의위원회)심의․의결 (녹지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녹지관리지원 심의위원회)심의․의결 (녹지관리지원 심의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쪽)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청인 (대표자)기관(공동주택)명기관(공동주택)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①신청인 (대표자)세 대 수세 대 수사용승인(준공)일사용승인(준공)일사용승인(준공)일
①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
①신청인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
②변경 신청내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②변경 신청내용개 요개 요개 요수 량(주)수 량(주)수 량(주)개 요개 요개 요개 요수 량(주)수 량(주)수 량(주)
②변경 신청내용
②변경 신청내용
②변경 신청내용
②변경 신청내용
②변경 신청내용
②변경 신청내용
②변경 신청내용
③ 변경 또는 중단사유③ 변경 또는 중단사유③ 변경 또는 중단사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녹지 관리 지원사업 [ ]변경 [ ]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①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주관부서)접수 (주관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주관부서)접수 (주관부서)
▲▲
▼▼
검토․확인 (주관부서)검토․확인 (주관부서)
▼▼
사업변경 승인 (주관부서)사업변경 승인 (주관부서)
(변경(중단)승인 통보)(변경(중단)승인 통보)사업변경 승인 (주관부서)사업변경 승인 (주관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녹지 관리 지원사업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내용접수내용접수내용접수내용접수내용접수내용접수내용접수내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처리일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기관 (공동주택)명성명세대수 (학생수)연락처주소구분개요수량(주)처리일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비고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동주택]
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
평가기준사용승인(준공)일 기준[배점 35]배점공동주택 세대수[배점 25]공동주택 세대수[배점 25]배점지원의 필요성[40]배점배점배점배점
평가기준경과년도배점세대수세대수배점구 분배점배점배점배점
평가기준5년 이상 6년 미만10100세대 미만100세대 미만10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6년 이상 7년 미만11100세대 미만100세대 미만10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6년 이상 7년 미만11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11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7년 이상 8년 미만12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11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8년 이상 9년 미만13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11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8년 이상 9년 미만13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2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9년 이상 10년 미만14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2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10년 이상 11년 미만15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2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10년 이상 11년 미만15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13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10년 이상 11년 미만15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13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1년 이상 12년 미만16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13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1년 이상 12년 미만16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4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2년 이상 13년 미만17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4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3년 이상 14년 미만18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4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3년 이상 14년 미만185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5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15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4년 이상 15년 미만195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5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15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5년 이상 16년 미만205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5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15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5년 이상 16년 미만206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6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16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5년 이상 16년 미만206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6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16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6년 이상 17년 미만216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6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16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6년 이상 17년 미만217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7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17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7년 이상 18년 미만227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7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17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8년 이상 19년 미만237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7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17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8년 이상 19년 미만23800세대 이상 900세대 미만800세대 이상 900세대 미만18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9년 이상 20년 미만24800세대 이상 900세대 미만800세대 이상 900세대 미만18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9년 이상 20년 미만24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9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20년 이상 21년 미만25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9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20년 이상 21년 미만25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9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1년 이상 22년 미만26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9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1년 이상 22년 미만261000세대 이상 1100세대 미만1000세대 이상 1100세대 미만20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2년 이상 23년 미만271000세대 이상 1100세대 미만1000세대 이상 1100세대 미만20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3년 이상 24년 미만281000세대 이상 1100세대 미만1000세대 이상 1100세대 미만20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3년 이상 24년 미만2811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11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21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4년 이상 25년 미만2911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11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21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4년 이상 25년 미만29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22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5년 이상 26년 미만30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22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5년 이상 26년 미만30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22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6년 이상 27년 미만31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1200세대 이상 1300세대 미만22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6년 이상 27년 미만31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23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7년 이상 28년 미만32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23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7년 이상 28년 미만32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24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8년 이상 29년 미만33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24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9년 이상 30년 미만34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1300세대 이상 1400세대 미만24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9년 이상 30년 미만341500세대 이상1500세대 이상25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30년 이상351500세대 이상1500세대 이상25전혀 불필요8~08~08~08~0
[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
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기준표[공공기관 및 학교]
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평가항목[100]
평가기준사용승인(준공)일 기준[배점 60]사용승인(준공)일 기준[배점 60]사용승인(준공)일 기준[배점 60]사용승인(준공)일 기준[배점 60]사용승인(준공)일 기준[배점 60]지원의 필요성[40]배점배점배점배점
평가기준경과년도배점경과년도배점배점구 분배점배점배점배점
평가기준5년 이상 6년 미만1531년 이상 32년 미만4141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6년 이상 7년 미만1632년 이상 33년 미만4242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7년 이상 8년 미만1733년 이상 34년 미만4343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8년 이상 9년 미만1834년 이상 35년 미만4444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9년 이상 10년 미만1935년 이상 36년 미만4545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10년 이상 11년 미만2036년 이상 37년 미만4646매우 필요40~3340~3340~3340~33
평가기준10년 이상 11년 미만2036년 이상 37년 미만4646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1년 이상 12년 미만2137년 이상 38년 미만4747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2년 이상 13년 미만2238년 이상 39년 미만4848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3년 이상 14년 미만2339년 이상 40년 미만4949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4년 이상 15년 미만2440년 이상 41년 미만5050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5년 이상 16년 미만2541년 이상 42년 미만5151필요32~2532~2532~2532~25
평가기준15년 이상 16년 미만2541년 이상 42년 미만5151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6년 이상 17년 미만2642년 이상 43년 미만5252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7년 이상 18년 미만2743년 이상 44년 미만5353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8년 이상 19년 미만2844년 이상 45년 미만5454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19년 이상 20년 미만2945년 이상 46년 미만5555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20년 이상 21년 미만3046년 이상 47년 미만5656보통24~1724~1724~1724~17
평가기준20년 이상 21년 미만3046년 이상 47년 미만5656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1년 이상 22년 미만3147년 이상 48년 미만5757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2년 이상 23년 미만3248년 이상 49년 미만5858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3년 이상 24년 미만3349년 이상 50년 미만5959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4년 이상 25년 미만3450년 이상6060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5년 이상 26년 미만35불필요16~916~916~916~9
평가기준25년 이상 26년 미만35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6년 이상 27년 미만36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7년 이상 28년 미만37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8년 이상 29년 미만38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29년 이상 30년 미만39전혀 불필요8~08~08~08~0
평가기준30년 이상 31년 미만40전혀 불필요8~08~08~08~0
연번공동주택명평가항목별 점수평가항목별 점수평가항목별 점수점수합계비 고 (의견)
연번공동주택명사용승인 경과년도세대수지원의 필요성점수합계비 고 (의견)
연번기관 (학교)명평가항목별 점수평가항목별 점수점수합계비 고 (의견)
연번기관 (학교)명사용승인 경과년도지원의 필요성점수합계비 고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표(공동주택)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5-1호서식]
 녹지 관리 지원사업 평가표(공공기관 및 학교)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2.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3.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② 산림공원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5년 경과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2.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3.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에 한함)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날인한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준공) 경과년도2. 세대 수(공동주택에 한함)3. 지원의 필요성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의한다.③ 공동주택·공공기관·학교의 녹지 관리 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분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사업 시행 등)

제6조(사업 시행 등)① 군수는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및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상세히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작업반경 내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지원결정의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지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제8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군 의회 의원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관계 공무원 :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3. 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본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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