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정책 등 관련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정책 등 관련 검토의견서
1. 해당계획(사업)명 
2. 총괄의견
3. 세부 검토의견
4. 기타의견 (공통검토 의견서 별첨)
 상기와 같이 교통정책관련 검토협의 요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 .
 검토자 : 직(위)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통전문가에게 주요 교통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기장군의 장 · 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사항4.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관련 교통성 검토 등 관련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건설·건축 등 교통분야에 관련된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기장군의회 의원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4.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교통분야에 관심이 있는 운수업 종사자 및 주민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자문에 응할 시 제3조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자료 협조)

제10조(자료 협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관련 자문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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