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 ]

구분기준사용료비 고
강당2시간/1회20,000원○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토요일·공휴일 및 야간 사용 시 20%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교양․취미교실1개월/1명 (과목당)30,000원 이내○ 운영자가 보조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승인받아 결정
구 분반환금액
◦ 제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와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반환금액
◦ 제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제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와 이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제5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
1. 사용료

2. 이용료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기준
1. 사용료

2. 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ㆍ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11.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9, 2012.3.23, 2014.8.5., 2017.11.28.><img src="/flDownload.do?flSeq=157409249&gubun=ELISIMG" alt="img1574092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4.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 지원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11.9>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0.11.9., 2020.11.27.>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와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12.31.>②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와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국가 및 공공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1.9>④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27.> <개정 2021.12.31.>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군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1.12.31.>

제6조(이용 및 이용제한)

제6조(이용 및 이용제한)① 복지관의 이용은 60세 이상의 기장군 거주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1.9>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9>

제8조(운영자의 의무)

제8조(운영자의 의무)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③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②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의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자 가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0.11.9>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망실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1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9>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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