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① 채용신체검사1건당500원
② 건강진단서1건당500원
③ 질병(일반)진단서1건당500원
④ 병사용(특별)진단서1건당2,000원
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1건당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⑥ 건강진단결과서1건당3,000원
⑦ 사체검안서1건당5,000원
⑧ 그 밖에 증명발급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1건당300원
⑨ 1통 추가발급1건당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14.>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기장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국민건강보험법 」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5. 14.>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14.>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수방법)

제7조(징수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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