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전임자)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군 청군 청읍 면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 ․ 과계계실 ․ 과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별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군 청사업소기 타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기 관 별 직 급 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기 관 별 직 급 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2호 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관실․과(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실․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기장군직제규칙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 행 연 도사 업 개 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일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업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9호서식]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 적 또는사유예정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 적 또는사유예정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사항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사항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 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2호 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실 과 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 년5 년3 년1 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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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조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6-1호서식] 관세 비품목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 비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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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6-3호 서식]
3. 도서목록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 목록

장 비 목 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8-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 수불조서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 수급조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2호 서식] 약품수급조서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3호서식] 곡 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3호 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양 곡 수 불 현 계 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4호 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 통 재 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2호 서식]
재 산 조 서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 무 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 ․ 채 무 조 서
[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조서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개 채개 채개 채기상한액(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 자 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및조건상 환 기 간기상한액(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채 무 조 서
[23-2호 서식] 채무(債務) 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 입 예 산 현 계 표
[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 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2호 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 산 잔 액지 급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3호 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급 종 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 입 목 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 인 자 : 직 위 직 급 성 명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199 . . . 현재 기장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괄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부군수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부읍장과 부면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1. 13>3.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08. 11. 13., 2020. 5. 1., 2021.6.11.>4. 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가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 11. 13>5. <삭제 2008. 11. 1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3>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할 수 있게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는“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한다.<개정 2008. 11. 13>

제6조

제6조 <삭제 2008. 11. 13>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 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관은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차상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3>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장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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