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사용시설기준시간기준금액(원)비 고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 1 (방음)1회 3시간 이내5,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 2 (마루)1회 3시간 이내5,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 3 (학습)1회 3시간 이내5,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다목적실1회 4시간 이내2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 1 (마루)1회 3시간 이내5,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 2 (방음)1회 3시간 이내5,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다목적강당1회 4시간 이내30,000원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①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본다. 
② 준비 및 정리(철거)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4.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5.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정 보신 청 인 (단 체 명)생년월일(개인)생년월일(개인)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구 분□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문화교실 1(방음) □ 문화교실 2(마루) □ 문화교실 3(학습) □ 다목적실□ 문화교실 1(방음) □ 문화교실 2(마루) □ 문화교실 3(학습) □ 다목적실□ 문화교실 1(방음) □ 문화교실 2(마루) □ 문화교실 3(학습) □ 다목적실□ 문화교실 1(방음) □ 문화교실 2(마루) □ 문화교실 3(학습) □ 다목적실□ 문화교실 1(방음) □ 문화교실 2(마루) □ 문화교실 3(학습) □ 다목적실□ 문화교실 1(방음) □ 문화교실 2(마루) □ 문화교실 3(학습) □ 다목적실□ 문화교실 1(방음) □ 문화교실 2(마루) □ 문화교실 3(학습) □ 다목적실
신 청 내 용사용일시일 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 청 내 용사용일시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
변 경 사 항항 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기 타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사 항변 경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정 보신 청 인 (단 체 명)생년월일(개인)생년월일(개인)
신청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mail연락처/E-mail
신청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구 분□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공연/발표회/연습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소모임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문화교실 1(마루) □ 문화교실 2(방음) □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1(마루) □ 문화교실 2(방음) □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1(마루) □ 문화교실 2(방음) □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1(마루) □ 문화교실 2(방음) □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1(마루) □ 문화교실 2(방음) □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1(마루) □ 문화교실 2(방음) □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1(마루) □ 문화교실 2(방음) □ 다목적강당
신 청 내 용사용일시일 자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 청 내 용사용일시시 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총 명(여성 명, 남성 명)
신 청 내 용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
변 경 사 항항 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자사용일자사용시간사용시간기 타
변 경 사 항변 경 전
변 경 사 항변 경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정관에듀파크 생활문화센터2.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신청서를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①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군수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3.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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