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06 시행 2024-03-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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