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2. 여성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3.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4.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② 군수는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1.24.>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24.>④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업무 관련 국장·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24.>1.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11.24.>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위원회 간사)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제12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3.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