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9 시행 2019-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
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불이행시 처분내용 …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설용량 …… ㎥ 추정요금 …… 원받는 사람 ------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불이행시 처분내용 …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설용량 …… ㎥ 추정요금 …… 원
◈ 청소 대행업체 연락처 ◉ ◉ ◉받는 사람 ------
◈ 청소 대행업체 연락처 ◉ ◉ ◉【연 1회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실시합시다.】
연번청소 일자시설현황시설현황시설현황시설 용량 (㎥)청소 및 수집․운반량 (㎥)수수료 (원)비고
연번청소 일자소재지상호소유자 (관리자)시설 용량 (㎥)청소 및 수집․운반량 (㎥)수수료 (원)비고
소 재 지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상 호성 명
시설구분□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분뇨(재래식) □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분뇨(재래식) □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분뇨(재래식) □ 기타
시설용량㎥청 소 량㎥
청소년월일년 월 일청소요금원
소 유 자 (관 리 자)서명전화번호
비 고
「하수도법」제39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청소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오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제39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청소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오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제39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청소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오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제39조제2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청소필증을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오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한 차량에 부착된 계량기로 청소량을 확인하신 후 청소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0.75㎥ 원, 초과 0.1㎥ : 원 ◎ 분뇨(재래식) : 10ℓ당 원■ 청소한 차량에 부착된 계량기로 청소량을 확인하신 후 청소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0.75㎥ 원, 초과 0.1㎥ : 원 ◎ 분뇨(재래식) : 10ℓ당 원■ 청소한 차량에 부착된 계량기로 청소량을 확인하신 후 청소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0.75㎥ 원, 초과 0.1㎥ : 원 ◎ 분뇨(재래식) : 10ℓ당 원■ 청소한 차량에 부착된 계량기로 청소량을 확인하신 후 청소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0.75㎥ 원, 초과 0.1㎥ : 원 ◎ 분뇨(재래식) : 10ℓ당 원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대상 시설구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재래식), 기타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재래식), 기타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분뇨(재래식), 기타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시설용량㎥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량㎡지원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19.>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 청소일지
○ 회 사 명 : ○ 이행일자 : 년 월 일
○ 차량번호 : (용량 : 톤)
○ 종 사 자 : (서명), 기사 (서명)
○ 청소내역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설치신고미필 
 개인하수처리시설등 신고
 □ 비정상 가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자 : 회사
 대 표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
 청소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서

 상기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의 청소수수료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20 . .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

제2조(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제3조

제3조 삭제<2019.11.29.>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다음달 7일까지 하여야한다.<개정 2000.6.24>

제5조(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의 신고)

제5조(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의 신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않은 정화조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정화조등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제6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제7조(분뇨 등 관련영업허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개정 2000.6.24., 2019.11.29.>②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한다.<개정 2000.6.24>

제8조

제8조 삭제<2019.11.29.>

제9조

제9조 삭제<2019.11.29.>

제10조

제10조 삭제<2019.11.29.>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1.29.>

제12조

제12조 삭제<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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