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공동주택단 독 주 택 일 반 음 식 점
배 출 일공동주택 자체 실정에 맞게문전수거지역 : 화, 목, 일요일
배출장소공동주택에서 지정한 장소단독주택 대문앞 음식점 입구
배출시간공동주택 자체 실정에 맞게19:00 ~ 24:00
배출용기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 분공동주택용 (중간수집용)단독주택용 (가정용)단독주택용 (가정용)일반음식점용일반음식점용비고
내용량 (ℓ)1203520120허용오차 ±5%
구 분종 류색 상규 격(㎝)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3ℓ분홍색가로3*세로3정사각형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5ℓ파란색가로3*세로3정사각형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20ℓ녹색가로4*세로3직사각형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120ℓ붉은색가로5*세로3직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10. 14.>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2조 관련)

※ 문전수거 제외지역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별표 2] <개정 2008. 6. 27., 2019. 10. 1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 등(제3조제1항 관련)
1. 재 질 : 플라스틱(PE, HDPE)
2. 종류 및 규격

3. 색 상 :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4. 제작요령
 - 물기배출구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는 구조(3ℓ, 5ℓ, 20ℓ)
 - 이동바퀴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고 기계식 상차 가능한 구조(120ℓ)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제4조 관련)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9.9.24, 2011.11.15>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9.24, 2011.11.1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공급)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공급)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9.9.24, 2011.11.15>②삭제<2019.10.14.>③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9.9.24, 2011.11.15>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삭제<2019.10.14.>

제5조(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 책임)

제5조(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 책임)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27>② 전용수거용기의 판매소 또한 제1항의 판매소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기준)

제6조(수수료의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기준) <개정 2019.10.14.>① 조례 제8조제3항 감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물량만큼 수거수수료를 감면한다.② 조례 제9조2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의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448원, 3명이상인 세대의 경우 598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가 아닌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5리터 3매, 세대원이 3명이상인 세대는 5리터 4매를 무상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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