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접수일자
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상자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대상자※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입소 여부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대 리 신청인 (수임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리 신청인 (수임인)연 락 처연 락 처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신청인 (수임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확 인 (√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규 □변경) 신청서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대상자대상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상자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상자대상자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사유 [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대상자대리수령기간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년 월부터년월까지 ( 개월 간)
대 리 수령인대 리 수령인성 명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수령인대 리 수령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대 리 수령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리 수령인대 리 수령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 정 대리인법 정 대리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 정 대리인법 정 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법 정 대리인법 정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수임인)신청인(법정대리인/수임인)신청인(법정대리인/수임인)신청인(법정대리인/수임인)신청인(법정대리인/수임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대리수령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제출서류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유의사항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위 임 장위 임 장
대 리 신청인 (수임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리 신청인 (수임인)연 락 처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대 리 신청인 (수임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확 인 (√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연번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중지지급중지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신청일개시일중지일중지사유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3. “보호자”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3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대리수령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읍ㆍ면장은 교통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급요청을 받은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지급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지급 절차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때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