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년 월 일 ( 요일)담당자계 장읍․면장결 재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년 월 일 ( 요일)결 재
시 설 명이용시간이용인원이용목적비 고
: ~ :
프로그램명운영시간이용인원비 고
: ~ :일계 /누계
계주민자치위원 (고문 포함)자원봉사자비 고
일계 /누계일계 /누계
구 분성 명참여시간활 동 내 용비 고
주민자치위원 (고문 포함): ~ :
주민자치위원 (고문 포함):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시설이용 현황

 2. 프로그램 이용 현황

 3. 자원봉사참여 현황
 ○ 참여인원

 ○ 참여자 명단

 4. 기타(회의개최. 행사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직 업직 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시 설 사 용기본시설기본시설
시 설 사 용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료유 상유 상원원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료무 상무 상(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
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장 귀하
-------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성 명성 명사용시설 및 일시사용시설 및 일시사용시설 및 일시
사용료금액사용료금액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TEL - ) 접수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유의사항 : 자치회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읍․면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직 업직 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주 소주 소
수강신청 프로그램수강신청 프로그램수강신청 프로그램
수강료 여 부유 상유 상원원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수강료 여 부무 상무 상(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
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귀하
-------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성 명성 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납임금액납임금액원원납입확인자납입확인자납입확인자
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TEL - ) 접수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프로그램명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수강료 납부일수강료 납부액수강료 납부액반 환 신청액반환신청 사 유반환신청 사 유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 :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반 환 결 의 서
년도년도회 계회 계회 계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년도
발 의발 의(인)(인)
반 환 일반 환 일(인)(인)
현금 출납부 기재현금 출납부 기재(인)(인)
수강료수납부기재수강료수납부기재(인)(인)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별지 제6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회 계회 계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협 조협 조읍․면장읍․면장
년도협 조협 조
발 의(인)(인)
지 출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지출내역부기재(인)(인)
지 출 금 액
지 출 금 액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7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납부자 (채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지내역 공개

수 입수 입지 출지 출비 고
내 용금 액내 용금 액비 고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읍․면주민자치위원회 공고 제 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지내역 공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주민자치회의
 년도 (상・하)반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

[별지 제10호서식] 해촉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해 촉 통 보 서
 ○ ○ ○ 귀하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위촉 번호구분위 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또 는 사업장소재지직업종사 분야해 촉 년월일해촉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2015.7.28.>
주민자치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작성요령〉 1. 위촉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01-1)
 2. 구 분 : 주민자치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 업 : 직장명과 직위 기재(예 : 00산업 대표, 00물산 이사 등)
 4. 종사분야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으로 구분 기재
 5. 해촉사유 : 조례 제20조제1항 해당조문 기재(예 : 전출자의 경우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직 위성 명연령성별직 업위촉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읍․면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

〈작성요령〉 1. 직위 :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으로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결 재
작 성 자간사 (인)간사 (인)간사 (인)결 재
회의구분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정례회( ), 임시회( )회의주재자회의주재자
일 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장 소참석인원위 원위 원고 문고 문기 타기 타
장 소참석인원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명명
부의안건
회의결과
토론사항
기 타
첨부서류○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결과 통보서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받 음 ○○ 읍․면장받 음 ○○ 읍․면장받 음 ○○ 읍․면장받 음 ○○ 읍․면장받 음 ○○ 읍․면장보 냄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인)보 냄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인)보 냄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인)보 냄 ○○읍․면주민자치위원장 (인)
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년 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1. 회의개요
개최일시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 :
개최장소
참석인원위 원위 원명중 명명중 명명중 명고 문고 문명중 명
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2. 회의결과
구 분구 분건 명건 명결과 또는 내용결과 또는 내용결과 또는 내용비고비고
의결안건처리의결안건처리
심의안건처리심의안건처리
토 론 내 용토 론 내 용
건 의 사 항건 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결과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일지)

제2조(운영일지)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예산)

제3조(운영예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자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05.17.>

제4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제4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의 기본 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 등) <신설 2012.12.11>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 접수 인원이 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료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읍ㆍ면장과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으며 동아리 운영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동아리는 읍·면별 주민자치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및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⑥ 읍ㆍ면장과 위원회는 자치회의 시설이 협소할 경우 관내 학교시설, 복지관, 체육시설, 공원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읍ㆍ면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와 이용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의한 자치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2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군수와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에 의거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근무, 활동상황 등은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 대장에 정리하여야 하고, 수강료 납부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5항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납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③ 위원회에서 수납한 수강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수강료의 수납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납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수강료 징수 제외)

제9조(수강료 징수 제외)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 이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2. 기타 읍ㆍ면장이나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수강료 사용원칙)

제10조(수강료 사용원칙)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문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등의 위·해촉)

제12조(위원 등의 위·해촉)① 읍ㆍ면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해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13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ㆍ면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위원 등의 임기)

제14조(위원 등의 임기)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임되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5.17.>② 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읍ㆍ면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시 위원들에게 회의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읍ㆍ면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위원(고문) 위·해촉대장(별지 제11호서식)3. 기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② 위원회는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3호서식)4. 공고부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6.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기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직인)

제17조(위원회 직인)① 위원회는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자치회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05.17.>②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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