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미취업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