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1% 이내6.4% 이내25% 이내30.5% 이내28% 이내8%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25% 이내75% 이상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25% 이내25% 이내-25% 이내2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읍․면읍․면읍․면
총계899---------
정무직 계1---------
군수11
일반직 계880---------
3급11
4급751111
5급432833551166
6급 이하 소계825---------
전문경력관 소계4---------
별정직 계4---------
5급상당111
6급상당 이하3---------
연구직 계41333
연구관-
연구사41333
지도직 계101010
지도관222
지도사88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9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9.21, 2016.1.29, 2016.7.1,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8.26., 2023.06.28., 2026.4.10.>1. 집행기관의 정원 : 880명 <개정 2015.9.21, 2016.1.29, 2016.7.1,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8.26., 2023.06.28., 2026.4.1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20.12.31., 2021.12.31., 2023.06.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1.29., 2017.4.3., 2018.3.16., 2018.8.27., 2022.8.26., 2023. 6. 28., 2024.10.2., 2025.5.1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9.21, 2016.1.29., 2016.6.3., 2017.4.3., 2017.10.1., 2018.3.16., 2018.8.27., 2019.3.6., 2019.8.20., 2022.8.26., 2023. 6. 28., 2024.10.2., 2024.11.15., 2025.5.19., 2026.4.1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7.4.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