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성명(대표자)전 화 번 호
사 용 자단 체 명고유번호증
사 용 자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지 도 자 활 용지 도 자 활 용□ 자체 □ 청소년수련시설□ 자체 □ 청소년수련시설□ 자체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서

허 가 내 용사 용 자성명(단체명)
허 가 내 용행 사 명
허 가 내 용사 용 기 간
허 가 내 용사 용 인 원
허 가 내 용지도자 활용□ 자체 □ 청소년수련시설□ 자체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시설 및 프로그램사용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사 용 료금 액
사 용 료산출내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기관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기관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기관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기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서
(앞면)

210mm×297mm
(신문용지 54g/㎡)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대장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성 명 (단체명)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사용료 (원)비고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성 명 (단체명)사용시설 (강좌)사용기간사용인원 (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대장

297mm×21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

사 용 자성명(단체명)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고유번호증
행 사 명 (신청과목)
사 용 인 원계 : 명 (남 , 여 )계 : 명 (남 , 여 )계 : 명 (남 , 여 )계 : 명 (남 , 여 )
사 용 기 간
사 용 료₩₩₩₩
감면범위
감면(면제) 사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및 날인 귀하
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 감면 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용 신청자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신청자주 소고유번호증고유번호증
사용시설 (강좌)
사용기간
반환대상 인 원 (명)
반환사유
사용료 납부액반환금액(원)반환금액(원)
입 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 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